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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화성가족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 실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6.24 13:36:58 조회수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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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 실시

 

화성산업,화성개발 임직원 및 협력업체 임직원 윤리의식 고취 및 역량강화

기업윤리 및 준법경영,건설품질·환경·안전관리,법령해설(건산법,하도급법 등)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미래지향적 발전기대

 


화성산업(대표이사 사장 이종원)은 지난 21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8층아트홀에서

관계사인 화성개발을 포함한 임직원과 협력업체임직원 등 총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을 실시하였다.

 


주요내용은 기업윤리 및 준법경영,건설환경,품질,안전관리,건설산업기본법령, 국가계약법령,

하도급법령해설등 중요한 건설관련 프로그램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최근 건설시장환경이 다변화하고 있고 이에 따른 관계법령 또한 지속

적으로 변경되고 있어 보다 환경에 선제적으로대응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임직원들의법령에 대한 이해와 관리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협력업체들과의 상호 교류와

협력도 강화하여 상생발전하는 기회가 되도록 하였다.


 

 

대한건설협회 건설인재평생연구원 소속 연구원과

대형법무법인 소속 전문 변호사들들이 사례발췌 및 상세한 내용을 교육함으로써

이해도를 높였고 질의 응답시간도 별도로 마련하여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궁금점을 해소하도록 하였다.

 

화성산업 이병학 외주구매팀장은 “실증적사례 중심의 교육으로 협력업체를 포함한

임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한층 강화시키는기회가 되었고 급변하는 건설환경과 정책,법령의 실무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함으로써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앞으로도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교육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상호 협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화성산업 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