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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계약의 부당함. | |||||
작성자 | 한선희 | 등록일 | 2019.4.22 17:13:24 | 조회수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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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류 | 분양문의 | 연락처 | 01091320337 | love2000sp@paik.ac.kr | |
첨부파일 | |||||
(주) 화성산업 회장님께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운정 화성파크드림 분양 시 옵션 계약에 대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 옵션 계약 시 구두 계약이 가능한지... ⓑ 구두 계약 가정하에 계약 금 및 중도금 미납부 되었는데도 현장에는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3. 화성산업에 직접 문의한 결과 18년 10월 이후에는 옵션 추가 및 취소도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특정인에게는 구두로 계약이 되고 다른 입주 예정자는 안되는 게 공정거래가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4. 그 특정인은 전매 사무실이 오픈하게 되는 시점에 옵션 계약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9년 3월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일괄 납부하였고 계약서는 19년 3월(일괄 입금 시점)에 18년 11월 중순으로 계약 일자를 작성하여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5. 또한 특정인의 답변과 화성산업의 현장 및 분양관련 담당자의 답변이 상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6. 회장님! 주식회사인 화성산업에 계약서 없이 특정인에 혜택을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누가 정당하다고 생각되겠습니까! 회장님 구두 계약으로 진행하다가 현장 설치 완료되고 입주시점까지 금액 납부 안한 상태로 설치되었다면 누구 잘못으로 되는 겁니까! 피해보는 화성산업이 문제 없다고 일관하는데 회장님은 보고 받고 계시는지요...???
7. 회장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팀이 존재한다면 운정 화성파크드림에 대한 조사가 꼭 필요합니다.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8. 성실하고 진실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만약 답변이 안온다면 제가 직접 본사에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