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 Solutions : for Human Sustainability
손끼임방지장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희석 | 등록일 | 2019.7.30 11:00:31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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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류 | 현장(시공) 관련 | 연락처 | 010-4066-8193 | beat201@naver.com | |
첨부파일 | |||||
국토교통부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에 등에 관한 기준] 에 적용하여야 하는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1.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공공주택을 포함 한 16층 이상인건축물)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30실 이상인 오피스텔)
--------------------------------------------------------------------------------------------------- 손끼임방지장치 업체 및 모델 선정하여 발주 나갔는지 문의드립니다. 이미 발주가 나갔다면 어떠한 제품인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제품으로 신중하게 검토 후 업체선정 부탁드립니다. 당연하겠지만 현장에 설치되는 문시트지와 동일하게 이질감 없는 제품으로 설치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현장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