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ke Solutions : for Human Sustainability
탑층 경관조명 | |||||
작성자 | 곽슬기 | 등록일 | 2019.10.11 19:17:06 | 조회수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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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류 | 현장(시공) 관련 | 연락처 | 010-9616-3106 | oopopop@naver.com | |
첨부파일 | 000.png | ||||
펜트세대(41,500/84AP)는 기준층과(36,700/84A) 분양가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다락이 펜트세대에 추가가 된다는것, 테라스의 사용권이 암묵적으로 주어진다는 부분에서 책정자체가 다르게 된것이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 받을때 건축법, 관련법 공부해가며 분양받는 사람 없습니다. 테라스까지가 펜트하우스에 포함된 범위인줄 알고 있다가, 잘못된 정보였던 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어디서 습득한 정보였느냐가 중요합니다. 모델하우스에 방문해서 테라스 꾸며놓은 예시만 보고 계약했습니다. 건설사측에서 조경해놓은 부분까지가 나의 생활범위가 되겠구나 - 가 제가 습득한 정보입니다. 모델하우스 사진 첨부합니다. 사진상 어느부분에 경관조명 설치 예시가 있습니까? 조명이 바닥에서부터 위로 쏘아지는 예시가 어디에 존재합니까?야간 항공샷에 잡힐 만큼의 강한 조명이 바닥으로부터 쏘아지는 곳에서 모델하우스의 저 환경, 생활자체가 가능합니까?
쟁점은 -시공사에서 홍보한 내용(테라스를 세대에서 용도에 맞게끔 사용할 수 있게 함)과 테라스 시공 시설물(조명은 시설물로 포함해야하는것이지요?)의 존재 유무. 존재 유무가 아파트 경관 예시에 있다 한들 모델하우스에서는 표기하는 안내조차 찾아볼 수 없음. 관련지식이 없거나 한 경우에는 조명이 있을 것임을 인지하고 있다 한들 테라스 한복판에 시공될것을 알지 못함.
입니다.
분양가 돌려주실겁니까? 조명설치 세대 전부에게? 준공전에 시정 요청합니다. 관련해서 손배소송 또한 고려하는 중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