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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조정대상지역 선정 후 중도금 대출등 시행 여부
작성자 이웅기 등록일 2020.12.20 19:04:51 조회수 6
상담 분류 분양문의 연락처 010-2533-2815 e-mail qwer1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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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구역 화성파크드림 계약자입니다.

이번 대구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관리됨에 의해

중도금 대출등 시행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회사 차원에서 공지가 필요합니다.

 

본인은 예비당첨자로 동 아파트 계약하였는데 이번 조정대상지역 중도금 대출관련 공시상

무주택자나 1주택자 주택처분 서약자에 한하여 변경된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 계약시 비규제지역이였던 동 아파트가

계약전 내용으로 중도금 등 대출이 시행되는 지 12.18.일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된 기준으로 변경되는 지 등등 회사차원에서 공지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예비당청자로 주택처분 서약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여 본 계약시 처분서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만약 변경된 조정대상지역 대출건으로 중도금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화성 본사에서 다시 주택처분서약을 해야 되는지 아님 중도금 대출 계약이 된 은행에서 처분서약을 해야 되는지 등 계약자들에게 회사측의 설명내용을 공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