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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 예외사유 관련 절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김창우 등록일 2021.1.22 11:36:30 조회수 10
상담 분류 분양문의 연락처 010-2360-7396 e-mail nwkc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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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구화성파크드림 분양권 소유자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이나, 예외사유(상속으로 인한 이전)에 해당되어 전매 절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전매동의서를 발급을 건설사에 문의하라고 하는데 진행 절차, 구비 서류, 문의 대표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지요?

 

2.재개발 아파트인데, 전매동의를 받아야할 사업주체가 LH지방공사 인가요? 주택조합인가요?

 

3.전매동의서 발급 → 구청 매매 계약 실거래 신고 →  명의변경 진행의 순서가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