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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Solutions : for Human Sustainability

내용 증명 수취 거부에 대한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작성자 박석우 등록일 2016.4.26 21:21:42 조회수 277
상담 분류 A/S문의 연락처 01068380706 e-mail snu3668@yahoo.co.kr
A/S 요청 아파트 비산화성파크드림 102 동 2203 호
첨부파일

비산화성파크드림 1022203 입주자입니다.

아파트내 ​입주자의 라인의 엘레베이터 구조 변경 건등에 관해

본 입주자의 입장을 언급한 내용증명을 4/23일 발송하였으나 (대구 본사로 발송함),

수취인인 화성산업측  에서 4/26일에 수취거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내용 증명 수취 거부에 대한 사유나 화성측의 입장을 들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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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증명 내용에 대해 화성측에 통보하고자 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일: 2016425

 

발신인: 박석우 (010-6838-0706)

주소: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47, 비산화성파크드림 1022203 (비산동) 

 

수신인: 화성산업 대표이사 (053-767-2111)

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11 (황금동 847-2번지)  

 

(참조인: 화성산업 품질관리팀 책임자 및 수도권AS 담당 책임자)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제목-1 :  102 3-5호 라인 엘레베이터 구조 변경 진행후

         발신인 세대에서의 해당 엘레베이터 가동 소음 및

         진동 피해 발생 우려 건

 

1) 102 24층 세대에서의 102 3-5호 라인 엘레베이터 (이하 해당 엘레베이터) 가동시의 진동 및

  소음 하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화성건설측에서 해당 엘레베이터의 구조 변경 공사 및 관련 작업을 예정한  

  것으로 파악하였음

 

2) (화성건설측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발신인이 직접 파악한 바로는) 예정된 구조 변경 공사간에,

  해당 엘레베이터의 기존 지지대 구조물의 위치가 변경될 예정이며, 이러한 구조 변경간에,

  발신인의 거주 세대인 102 2203호의 방3의 벽 구조의 상부 위치로

  해당 엘레베이터의 기존 지지대 구조물이 이동되어 함몰 거치되는 것으로 파악함

 

3) 해당 엘레베이터에 대한 화성측의 구조 변경 공사가 적용되면, 발신인의 세대의 방3과 직각인 벽의 상부

  에 있던 해당 엘레베이터 지지대가 발신인 세대의 방3의 한쪽 벽의 상부 위치로 이동하게 되므로,

  이로 인해 발신인의 세대내에서 해당 엘레베이터 가동에 따른 진동 및 소음 피해가 우려되며,

  차후 (경미한 수준으로라도) 소음 발생시에는 본 발신인은 이를 심각한 하자로 간주하여

  적극적인 하자 보수 요구 및 피해 보상을 강하게 요구할 수 밖에 없음

4) 기존 엘레베이터 구조물의 구조 변경 진행 사항은 진행의 주체인 화성건설측에서,

   (안전 문제는 당연한 것이며) 차후 발생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 및 판단하고

   이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며,

   해당 엘레베이터의 구조 변경으로 인한, 발신인등의 타 입주자의 세대내에서의,

   해당 엘레베이터 가동 진동 및 소음 유발 문제에 대해서도 역시나 화성건설측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임을

   본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고자 함

 

* 102 24층 세대의 엘레베이터 진동 소음 하자 민원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며,

  그 과정에서 화성건설측이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아서 시행하기를 바랍니다.

 

 

제목-2 :  발신인의 세대내 보일러 가동시 안방 배관 소음 하자 건

 

1) 2015 11월초에 발신인의 세대내 안방에서 보일러 가동시 배관 유속 소음으로 인해 방 전체가 심하게

  울리는 하자를 최초 확인하여, 발신인이 화성건설측에 보완조치를 요구하여,

  며칠뒤에 각방 분배기 업체 AS담당자가 방문하여 각방 분배기 부품을 교체하려 하였으나,

  하자 내용을 파악한 후 의미없는 작업이라며 담당자가 그냥 돌아감

 

2) 이후 발신인이 지속적으로 화성측에 보완 요구를 제기하여, 12/20일에 보일러 업체, 각방 분배기 업체,

  그리고 화성건설측의 아파트 건설 당시 배관 공사 담당자등이 함께 모여서 관련 현상을 점검후 확인함

 

3) 이후, 12월중에 각방 분배기의 구동기를 교체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일부 배관 울림 소음이 감소하였으나, 현재 여전히 일부 배관 울림 소음이 남아 있는 상태임

 

4) 이후로, 수차례, 해당 하자 추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난방 가동시기를 다 지나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음

 

5) 화성건설측에서, 지난 12월에 해당 하자의 원인 파악 및 개선을 위해 방문하고

  구동기 교체를 통해 일부 개선시킨 부분은 발신인이 인정하나,

  하자확인이 쉬운 겨울 기간 동안에 관련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점은 발신자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며,

  여전히 남은 울림 소음에 대해서는 원인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며 추가 개선 의사가 있는지 염려됨

 

6) 화성건설측에서 차후 추가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현재 시점이 난방을 위한 보일러 가동 기간이 아닌 시점임을 고려하여, 차후 분쟁 발생시를 대비하여,

  발신인이 관련 사항에 대해 본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