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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표시,공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위반 의심
작성자 전길환 등록일 2022.7.22 11:10:34 조회수 7
상담 분류 기타 연락처 010-8797-8357 e-mail tanklandau@naver.com
첨부파일 13434.jpg 법률시행령.jpg

수고많으십니다.

 

아마, 조합에서 연락을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제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단지 관련해서 어떤 블로그에 공개가 된 내용이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angeldust2u/222812792774 

 

여기에 보면, 중간에 우리 서센화 단지가 비교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블로그에 보면, 올려놓은 슬라이드가 분명히 교육자료라고 우측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즉, 내부자료라는 얘기지요. 시공사인 현대에서 분양대행사에 내려보낸 자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일반분양자들이 변호사 지인들을 통해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내용을 전달한 결과,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화성측에서도 고문변호사가 있으실테니,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매우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도 아마, 현대측으로 공문을 발송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육자료라고 해도, 유츌이 되면, 그것은 내부자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서센화 입주예정자들은 현대측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매우 분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화성측의 신속한 대응과 대응 결과에 대해서 회신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