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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상판 다 긁어놓고 이제와서 하자접수가 될지 안될지 그러시면 곤란하지요 | |||||
작성자 | 정현오 | 등록일 | 2016.5.12 21:32:06 | 조회수 |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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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류 | A/S문의 | 연락처 | 01020761178 | ||
A/S 요청 아파트 | 만촌3차 302 동 1505 호 | ||||
첨부파일 | 욕조상판.jpg | ||||
만촌 3차 302동 1505호 입주예정자입니다. 하자접수센터를 통해서 신청하고 전화로 요청도 드려보아도 아무런 확인이나 움직임이 없어 여기에 두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1. 먼저 욕조 상판 긁힘입니다. 최초 하자보수 점검을 위해 집안을 점검했을때도 없었던 욕조 상판 긁힘이 (작정하고 긁어 놓은듯하게 깊게 패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줄눈공사를 위해 집을 재방문했을때 욕조 상판이 깊게 패여 있는것을 발견했습니다. 줄눈공사 시작하기 전 화장실 문을 열었을때 발견이 되었으니 줄눈공사 업체의 실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욕조 바닥에 운동화 자국의 발자국이 나있었습니다. 아마 샤워수전과 화장실 마감을 위해 (1차 하자보수 신청당시 요청한 내용) 화성 업체에서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당시 장비를 욕조위에 두고 긁힌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욕조 상판이 너무 깊게 그것도 마치 앙심을 품고 그어 놓은 듯한 자국이 나 있어서.. 정말 분하기도 하고 고소할까도 생각중입니다.) 화를 가라앉히고 현장내 위치한 하자접수센터에 가서 요청하니, 현장을 보지도 않고 해 줄지 안해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화성의 공식 입장이냐고 물으니 다른말만 합니다. 상담하시는분 신분이 뭐냐고 물으니 계약직원이라고 합니다. 계약직원의 말 한마디에 하자보수가 되고 안되고 결정이 납니까?
그럼 입주하기도 전에 발생한 부분을 나 몰라라 하고 상판 교체 비용을 입주도 하지 않은 입주예정자가 돈을 내고 교체해야 합니까? 이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어디있습니까? 1차 하자보수처리도 안되어 있는 것도 아직도 인내를 갖고 기다리다 기다리다 당장 내일 입주인데 아직도 일부는 진행중입니다.
2. 열쇠불출받을때 만났던 매니져 분이 분명 체크하고 갖다 드리겠다고 하던 씽크대 양념망이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세번이나 찾아가고 전화하고 해도 말로만 "네네 하고는 아직도 답이 없습니다. "
내일 입주합니다. 화성 관계자 여러분... 이 집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야할 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내 생애 첫 집이라면 기분이 어떨꺼 같습니까? 위 두가지 문제 특히 첫번째 욕조 상판교체가 해결이 안되면 욕조상판 긁힘이 고의든 아니든 그 지경으로 만들어 놓았으면 당연히 일정 보고체계를 거쳐 집주인에게 연락이 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식이 통하는 기업이길 바랍니다. 내일 입주해서 이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대해 봅니다. 만촌 화성3차 입주예정자 302동 1505호 정현오 글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