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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일자가 언제인가요?
작성자 이진용 등록일 2023.11.13 14:12:47 조회수 8
상담 분류 설계/인테리어 연락처 053-586-2209 e-mail hghg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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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 살기좋은 도시 건설” 안녕하십니까? 박형근 고객님. 화성산업 기술개발팀 이진용 대리 입니다. 저희 화성파크드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저희 화성파크드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1.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건축 심의 일자. -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건축 심의 일자는 2016.9.29.입니다. 2.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 적용 주차장 법규. - 개정된 법규 주차장법 시행규칭 제 3조에 관한 사항은 2018년 3월 22일 개정되었으며 이에 관한 법규는 2019년 3월 1일 부 시행 예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서대구역 화성파크드림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이전 인가 득(2017년 6월 7일)현장으로 해당 법규는 적용 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적용 규정 - 주차장법 시행규칙[시행 2016.12.30.] 경형 2.0 m 이상 x 3.6 m 이상 일반형 2.3 m 이상 x 5.0 m 이상 확장형 2.5 m 이상 x 5.1 m 이상 장애인전용 3.3 m 이상 x 5.0 m 이상 저희 화성파크드림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화성산업 기술개발팀(T:053-760-3789)으로 문의하 여 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