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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미분양 분양 세대 중도금 문의 | |||||
작성자 | 조진호 | 등록일 | 2024.3.29 10:08:07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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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류 | 분양문의 | 연락처 | 010-4594-7920 | gobook237@naver.com | |
첨부파일 | |||||
"쾌적한 환경창조 살기좋은 도시건설" 안녕하십니까 조순모 고객님! 파크드림갤러리 조진호 소장 입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화성파크드림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분양대금이 계약금 10% + 잔금 90%인 약정사항으로 계약하신 경우 중도금 대출이 신청이 불가하므로 중도금 대출이자는 발생하시지 않습니다. 입주지정기간 개시일(2024년 3월 30일)부터 발생하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지정은행계좌로 직접 납부를 하시라는 안내문구는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신 세대에 해당되는 문구입니다.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2024년 5월 31일) 대금 납부시에는 연체료가 발생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화성파크드림에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화성파크드림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과 관련하여서는 (053-353-8922) 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