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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전역화성파크드림 301동 2801호, 철근콘크리트 융기(배부름)현상에 따른 하자 확인 요청 | |||||
작성자 | 손인석 | 등록일 | 2024.12.16 18:16:26 | 조회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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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류 | A/S문의 | 연락처 | 010-4845-3193 | ||
A/S 요청 아파트 | 죽전역화성파크드림 301 동 2801 호 | ||||
첨부파일 | |||||
어제(24.12.15)와 동일한 사항에 대한 하자 접수 및 확인 요청을 드립니다.
목적물 : 죽전역화성파크드림 301동 2801호 세부위치 : 거실 화장실 내측 벽체 하자내용 : 철근콘크리트 내력벽체 융기현상에 따른 마감재 손상 하자원인 1. 해당 하자 구간은 하자 주요 원인이 첫째, 철근콘크리트 내력벽 융기(배부름)현상으로 구조적 결함에 해당함. 2. 철근콘크리트 변형 발생에 따른 방수 균열 손상 가능성 大 3. 상기 원인에 따른 표면적 부차적 마감 손상. 관계법령 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하자담보책임), 1항 1조, 구조내력에 해당하는 하자 : 10년 건설산업기본법 제93조(벌칙 등), 1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16층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상 중대한 파손으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자는 10년 이하 징역 가능 2. 건축법 제21조,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 주요구조부 중대한 손괴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가능 동법 제107조(벌칙), 업무상 과실의 경우 5~10년 가능 3. 기타 집합건물법 : 구분소유권인정에 따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 조정 요청 가능 법규검토의견 1. 해당 목적물은 주거용 오피스텔로, 관할 지자체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신고한 바 있음. 2. 해당 목적물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분양한 건축물에 해당함. 3. 그 외에도 분양 개시전, 공공의 다수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임을 광고함. 4. 해당 목적물의 주요하자 원인 철근콘크리트의 융기현상(배부름)에 있다할 것이므로 철근콘크리트 하자가 첫째 원인이므로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그것에 준함. 5. 주요구조부 내력벽 철근콘크리트 융기현상에 따른 방수층 균열에 따른 방수 하자는 후속 원인이므로 두번째 원인에 해당함. 6. 타일 표면 균열은 첫째 주요구조부 하자 및 둘째 방수층 균열에 따른 방수 하자에 따른 부차적인 하자에 불과함. 7.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측은 마감 타일하자라는 이유로 HS화성산업 AS센타 및 죽전역화성파크드림 관리사무소는 접수를 거부함. 8. 하자 접수 후 하자 확인을 요청하는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음. 9. 상기 동일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금일 발송 하였으므로, 내용증명에 따라 목적물 소유주에게 서면으로 현장 하자 확인 및 향후 대책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고객문의일(24.12.15 기준 + 10일 內 (24.12.30일 限)
감사합니다.
해당 내용은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므로, 거부하여도 향후 분쟁조정위원회 증거자료로 제출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