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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

쾌적한 환경창조, 살기좋은 도시건설!

인권경영

당사 비즈니스 밸류체인 전반의 모든 이해관계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활동을 인간존중의 철학으로 기업에 소속된 임직원뿐 아니라 협력업체, 고객, 지역주민 등 기업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인권경영지침

당사는 국내 근로기준법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정을 준수하고 성별, 인종, 연령,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존중을 위해 인권보호를 위한 10개 항목의 실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권리스크 점검

당사는 'UN 인권지침'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권 리스크를 10대 분야 22개 세부항목으로 분류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인권 침해요소를 내부적으로 점검하고자 합니다.

인권경영 10대원칙

1. 차별금지
2. 근로조건 준수 및 동등 보상
3. 인도적 대우 보장 및 괴롭힘 금지
4.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5.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금지
6. 인권 착취 금지
7. 생활 임금 준수
8. 산업안전 보장
9. 지역주민 인권 보호
10. 고객 인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