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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적한 환경창조, 살기좋은 도시건설!

시공사 선정 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시공사 선정은 함께할 사업 파트너를 선택하는 조합원님들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화성은 풍부한 경험과 탁월한 사업추진 능력으로 조합원님들께 최고의 프리미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조합설립인가 ㆍ구청장 승인

이사회
이사회 ㆍ입찰 방법 및 입찰 관련 사항 심의
 ① 일반경쟁입찰 : 건설사업기본법 및 주택법에 따른 건설업자 모두 입찰 참여 가능(2개사 이상 입찰 참여)
 ② 지명경쟁입찰 : 시행령 24조 1항에 해당할 경우 대의원회의 의결 후 3개사 이상 입찰 참여(5개사 이상 지명)

대의원회 개최
대의원회
개최
ㆍ입찰 방법 및 입찰 관련 사항 결정

입찰공고
입찰공고 ㆍ1회 이상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 신문 공고

현장 설명회
현장 설명회 ㆍ입찰공고 후 7일 이후 개최
ㆍ현장 설명회 참석 및 조합에서 배포된 자료 수령 업체만 입찰 참여가능

입찰마감
입찰마감 ㆍ현장 설명회 20일 이후 입찰 마감
ㆍ밀봉된 상태에서 참여 제안서 접수 제안서 개봉시 건설업자 대표(대리인 가능)와 조합임원 등 관련자, 그 밖
 의 이해관계인 각 1명이 참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개봉

총회 상정 업체 결정
총회 상정
업체 결정
ㆍ제출된 입찰 제안서 모두 대의원회 상정
ㆍ대의원회 총회에 상정할 6인 이상의 건설업자 등을 선정, 다만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 등이 6인 미만인 때에
 는 모두 총회에 상정

합동 홍보설명회
합동
홍보설명회
ㆍ합동 홍보설명회를 개최시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7일전까지 조합원에게 통지
ㆍ시공자 합동 홍보설명회 2회 이상 개최
ㆍ최초 합동 홍보설명회 이후 조합이 제공한 홍보공간이 1개소에서 조합에 등록된 홍보직원 홍보 가능

총회(시공자 선정)
총회
(시공자 선정)
ㆍ총회 공고 후 14일 이후 개최(총회 책자 발송 총회 7일 전 발송)
ㆍ조합원 총수의 과반수 직접 참석 의결(대리인 가능)
ㆍ선정 방법은 총회 정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정